이용안내
구분 | 내용 | 정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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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입소 |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 | 45명 |
입소진행과정
- 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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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소신청서류
- 입소신청서
- 장기요양인정서
- 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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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방
- 입소상담, 입소신청서 작성
- 팩스 우편 이메일
- 전화상담, 입소서류 전송 후 전화확인
- 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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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류준비 및 계약
- 계약서 서류 표준이용계획서, 건강상태기록지, 건강진단서, 처방전(복용약), 의사소견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도장 및 신분증(어르신, 보호자), 의료급여수급권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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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소시 준비물
- 속옷, 양말, 개인 소장품(로션, 면도기 등)
시설급여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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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/ 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
1일당 | 57, 040 | 52, 930 | 48, 810 |
1일 본인부담금(20%) | 11, 408 | 10, 586 | 9, 762 |
식비 / 간식비 | 9,000 / 1,000 | 9,000 / 1,000 | 9,000 / 1,000 |
30일 기준 이용료 | 642,240 | 617,580 | 592,860 |
장기요양 4등급 5등급(치매특별등급)인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.